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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덕에 연명…공정위 "부당 지원 여지 있어"
김정은 기자
2025.07.10 07:00:31
②자산매각·담보 지원 등 유동성 공급…PF사업 시 연대보증
이 기사는 2025년 07월 09일 07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원산업, 동원건설산업 지원 내력. (그래픽=딜사이트 신규섭기자)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동원건설산업이 모기업인 동원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에 힘 입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원산업은 유동성 공급부터 연대보증 제공까지, 동원건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동원건설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PF사업에 대한 신용보강 행위에 제재를 가하면서, 동원그룹의 연대보증 역시 제도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동원건설산업이 동원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은 건설업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 차입금 상환 부담…모기업 지원으로 47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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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원건설산업이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은 410억원을 웃돈다. 반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25억원에 불과해, 자체 자금만으로는 차입금 상환에 부담이 따르는 구조다.


이 같은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건설산업은 모기업인 동원산업으로부터 다방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원산업이 보유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가치는 약 360억원으로, 모회사의 자산을 활용해 자금 조달에 나선 셈이다.


동원건설산업은 동원산업과의 자산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동원건설산업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보유 중이던 토지 및 건물을 약 112억원에 동원산업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매각대금을 확보하며 현금 유동성을 끌어올렸다. 그룹 차원에서는 해당 자산을 내부에 계속 보유하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지는 향후 동원산업이 물류센터 개발을 검토 중인 대상지다. 시행은 동원산업이, 시공은 동원건설산업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산 매각은 유동성 확보와 함께 계열 간 수익 창출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는 노린 '일석이조'의 전략적 거래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원산업 지배구조 (그래픽=딜사이트 이동훈기자)

◆ 동원산업 책임준공 연대보증 '1.5조'…"구조적 한계"


이 같은 재무적 지원보다 더 주목되는 지점은 동원건설산업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원산업의 역할이다.


특히 동원건설산업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순위 55위인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의 신용도와 재무체력을 기반으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실제 최근 1년간 동원건설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동원산업이 함께 책임 준공 및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한 규모는 1조4900억원 정도다. 주요 사업장은 ▲켄달 일죽2 물류센터 1200억원 ▲켄달 해운대 물류센터 1600억원 ▲여의도 오피스 2350억원 ▲성수동 오피스 2050억원 ▲남한강 에스파크CC 1500억원 ▲은평 진관동 시니어레지던스 2500억원 등이 있다.


이 중 7곳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PF 전환과 사업이 시작된 곳으로, 최근 동원산업의 지원 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원건설산업의 외형 성장이 자체 경쟁력 강화보다는 모기업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는 구조로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PF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처럼 계열사 연대보증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에 제재를 가하며 '계열사 간 무상 신용보강' 관행에 제동을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 등 6개 계열사의 사업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례에 대해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흥건설 사례는 경영 2세의 사익 편취가 핵심 쟁점이었던 점에서 동원건설산업과 목적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기업이 시공지분 없이 계열사 PF사업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원산업의 신용보강도 제도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건설산업 연구원은 "최근 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동원건설산업은 지주사의 책임준공 연대보증 등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모기업의 지원이 수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건설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PF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 해당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공 지분이 없는 회사가 계열사에게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지원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사례는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뿐 아니라, 시공지분이 없는 계열사가 신용보강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라며 "동원산업의 신용보강 사례도 이 같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원산업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원건설산업의 PF사업에 대해 대가 없이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있다"며 "동원건설산업이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건설업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원건설산업 관계자는 "모기업인 동원산업이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 건설사에 재무 지원이나 신용 보강 등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동원산업의 책임준공 보증은 지주사 차원의 지원일 뿐이며 준공을 못한 특정한 경우에만 채무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또 "동원산업이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정된 준공 기한을 준수해 PF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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