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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무자본M&A 논란
박기영 기자
2023.11.14 08:30:19
④이동우 대표 소유법인, 파산선고 통해 조세 296억원 추심 회피 의혹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3일 1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이동우 한창 대표가 개인회생 수년만에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35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파산제도를 악용해 296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심은 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 지분 100%를 약 33억원에 인수했고 신주 인수 대금으로 약 6억원을 썼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을 썼다. 당시 이 대표의 소송을 맡았던 법률 대리인은 현재 한창 공동대표인 손동우 변호사다.


이 대표는 44억원에 인수한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의 미국 하와이 소재 부동산을 840억원에 팔아 부채와 인수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35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 개인회생 진행 당시 수십억 빚 내 회사 인수…수백억 자산축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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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는 지난 2007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에는 고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했던 회사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변 전 회장이 사망하자, 해당 지분은 배우자인 양모씨에게 상속됐고 양씨는 이를 이동우 한창 대표에게 25억원에 양도했다. 이 대표는 해당 지분 외에도 모든 지분을 약 8억원을 주고 매입하기도 했다.



이동우 대표는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 지분을 인수할 당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6년 상환금 장기간 미납으로 회생절차가 취소됐다. 개인 자금력이 사실상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2015년 개인 A씨에게 32억원을 빌려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를 인수했다. 


이 대표는 A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 사업 지분 20%를 약속했다. 개인 회생 중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빚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해당 회사 지분가치를 확신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고 변 전 회장의 배우자 양씨가 보유지분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관련 소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 대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현재 수백억원대 자산을 형성한 상태다. 이 대표와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A씨 사이서 벌어진 민사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스코디벨롭먼트USA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6400만달러(약 840억원)에 매각했다. 회사 채무 3500만 달러를 제외해도 남는 금액이 2900만달러(약 400억원)상당이다. 쿠스코디벨롭먼트USA는 이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의 자회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자본 M&A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같이 자산 가격이 공공연한 자산이 있음에도 저가매각이 이뤄졌다는 점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 840억원 부동산 매각 법인, '부채과다'로 파산선고…세금 296억원 추심 피해


이 대표는 디벨롭먼트코리아 인수로 350억원대 순수익을 올린 반면 정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쿠스코디벨롭먼트USA는 파산선고를 통해 296억원에 달하는 세무당국의 세금 추심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2019년 7월 쿠스코디벨롭먼트USA를 대상으로 296억원 규모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2021년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쿠스코디벨롭먼트USA는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 100% 자회사다.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는 이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국세청이 쿠스코디벨롭먼트USA에 추심을 주장한 세금은 과거 예당컴퍼니 관련 대여금 반환채권 등이다. 원래 조세청구 대상자는 2013년 사망한 고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B씨와 C씨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보유한 쿠스코디벨롭먼트USA 채권을 가압류해 소송절차를 거쳐 지난 2019년 5월 쿠스코디벨롭먼트USA에 해당 조세를 추심하기로 결정, 2개월 후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쿠스코디벨롭먼트USA 최대주주인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는 국세청이 해당 소를 제기하기 직전 파산신청해 소제기 통지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인 2019년 9월 파산을 선고받았다. 자산이 50억원에 불과한데 부채는 250억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회사는 파산선고 약 1년3개월만인 2020년 12월 비용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를 결정했다.


쿠스코디벨롭먼트코리아의 파산은 폐지됐지만, 파산선고 시점에서 자회사 쿠스코디벨롭먼트USA에 대한 B씨와 C씨에 대한 채권이 파산재단으로 넘어가 국세청이 채권을 행사할 권리를 잃게 됐다. 조세 추심 대상은 B씨와 C씨에 한정될 뿐 채권자가 바뀐 쿠스코디벨롭먼트USA에는 세금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쿠스코디벨롭먼트USA는 국세청과의 소송이 마무리된 지 2년여만에 보유하고 있던 하와이 부동산을 6400만달러(약800억원)에 매각했다. 파산선고 당시 모 회사 자산이 50억원에 불과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상황이다.

조세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파산 당시 재산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면 당연히 회수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창 측은 이 대표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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