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카카오모빌 전기차 충전 합작 승인
충전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검토…서비스 혁신·가격 경쟁 등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소 합작회사가 시장에 미칠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LG유플러스]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소 합작회사가 시장에 미칠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택시·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양사 모두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작회사 출범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번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설립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그친다. 아울러 기존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점유율도 높지 않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36.22%였지만, 중개건수 기준으로는 15.72%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GS그룹과 SK그룹이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크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양사 모두 건설업을 하는 만큼 아파트 중심 충전소 공급에 유리하다는 까닭에서다. 제조사인 현대차와 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 사업에 나선 만큼 전기차 충전 시장의 균형 잡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충전기 고장과 관리부실 등 많은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가격경쟁 활성화로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앞서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작법인을 위해 약 250억원씩 출자한 바 있다. 지분율은 각각 50%다. 여기에서 LG유플러스가 1주를 더 가져가면서 합작법인은 이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포함된다.


양사는 이번 공정위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사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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