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못한다
얼라인, JB금융‧핀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승소…28일 주총 표 대결 향방 '관심'
사진 제공=JB금융지주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핀테크기업 '핀다'가 JB금융지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얼라인파트너스(얼라인)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제11-2 민사부)은 26일 얼라인이 JB금융지주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전주지방법원 2024카합10021 결정)을 내렸다. JB금융이 핀다와 형성한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주주현황과 이번 주총에서 적용될 표결방식을 고려할 때 핀다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주총 결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봤다. 


또 의결권 행사 허용 시 향후 주총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해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얼라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므로, 모회사 JB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JB금융지주 측 주장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고, 축소 해석할 경우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 상호주 규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JB금융이 상호주식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얼라인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했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위한 탈법적인 상호주 형성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경영진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다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오는 28일 진행될 JB금융 주총 표대결 향방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요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0.6%포인트(p) 미만에 불과해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이번 주총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JB금융은 지난해 7월 핀다의 주식 128만2560주, 지분 5%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JB금융과 핀다는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 핀다는 JB금융과 전북은행으로부터 약 445억원을 투자 받는 대신 JB금융이 핀다에 투자한 약 148억원 만큼 핀다가 JB금융의 주식을 장내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다는 JB금융 주식 147만5258주(0.75%)를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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