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쓰리, 부당해고 논란…'코스닥 이전 상장 발단'
등기임원 이사회용 도장 대표이사 보관…법원 '해당 임원 사실상 일반 직원' 판단
이 기사는 2024년 01월 30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 중인 코넥스 상장사 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이하 로보쓰리)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했다. 등기임원을 포함한 일부 직원에게 강제로 받은 사직서를 실제로 수리해버리면서다. 이 과정에서 등기임원 개인 도장을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로보쓰리 전직 사내이사 A씨 외 3인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최근 1심 승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12월 사임했다. 이들은 사측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하려면 실적이 좋아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제출받았다가 이를 실제로 수리했다고 주장한다.


사직서 수리가 발생한 2021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로보쓰리 매출은 지난 2020년 12억원에서 2021년 90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3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시간 영업손실은 4억여원, 14억여원, 25억여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능형 서비스로봇 등을 만드는 회사로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는 로봇 외에 상품사업도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과 사직서는 아무런 관련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측은 실적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라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 제출을 주도한 것은 B씨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3월 로보쓰리 64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유상증자에는 총 37명이 참여했다. B씨는 이들을 대리해 실질적 최대주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재판에서 A씨가 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자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가 회사내 직책이 없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강제할 위치도 아니었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사회용 도장을 대표이사가 보관했고 ▲재무담당자가 자금 집행을 일일이 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일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직서 제출 역시 자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로보쓰리에 대해 A씨외 3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법정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일원인 A씨의 도장을 타인(대표이사)가 보관했다는 점은 내부통제에서 큰 문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말 기준 이 회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등 총 3명으로 이뤄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대로 대표가 A씨의 도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혼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후 로보쓰리는 유상증자와 감자 등을 거쳐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된 상태다. 공식적인 최대주주도 변경됐다. 하지만 회사 내부통제 문제점 해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보쓰리 관계자는 "담당자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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