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티협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받아들일 수 없어"
카카오T블루 가입 개인택시 중심 단체…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이의 제기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5일 11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출처=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가맹택시협회 조직인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이하 한티협)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택시에게 호출(콜)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한티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면서도 시정명령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티협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플랫폼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가입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2021년 꾸려진 단체다. 현재 회원 수는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의 콜카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배차를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수락률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배차했다는 것이다. 수락률은 기사가 승객 호출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을 수락한 수를 앱 알림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티협은 "공정위는 이번 제재의 핵심 이유인 수락률에 의한 배차와 관련된 시정조치에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해서'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수락률에 의한 배차를 인정하는 모순"이라며 "수락률에 의한 배차 방식이 결국 소비자 편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반면 한티협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쟁 중인 우티의 서울 기준 가맹택시 가입 수가 2021년 1000여대에서 2022년 3000여대 규모로 증가한 점을 반박 근거로 내밀었다. 


더불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호출 시장의 지배력 유지와 강화를 통해 승객의 호출수수료와 기사의 앱 이용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를 놓고 한티협은 "이는 승차난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탄력호출료 부과 정책에 호응하는 조치"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독점 폐해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티협은 "공정위는 택시업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 수락률에 의한 배차 방식을 인정했고 국토부의 승차난 해소 정책도 정면으로 비판해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를 스스로 연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한티협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가맹택시를 앞장서서 괴롭히고 있다"며 "본인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