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신원 재판 증거 뒤늦게 신청…재판부 '지적'
추가 증거 '부적절' 판단…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답답함' 토로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3일 16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공판준비 기일에 이어 두번째다.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진술조서 40개를 추가 증거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최 회장이 이를 거부할 시 증인 9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언제까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지 알 수 없어 변호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변호인의 입장을 옹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앞으로 피고인이 될지, 증인으로 남을지 알 수 없는 이들의 증언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리한 증언을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사람은 구조상 공범이 될 수 있어, 이런 사건은 일괄 기소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 후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생긴 문제"라며 비판했다.


재판부가 검찰을 상대로 쓴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검찰이 최 회장 측에 일부 증거 열람을 제한하면서,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이 피고인의 증거기록 검토 미비로 공전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아 일부 증거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즉시 처리를 요하는 구속 사건으로, 구속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재판부의 목표"라며 "이런 식으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에도 최 회장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 7일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12일 조대식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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