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사실상 승계를 완료했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 지분을 포함해 총 42.67%의 지분율을 가지게 됐다. 한화그룹은 승계 과정에서 나오는 증여세도 투명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한화는 31일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승연 회장의 나머지 지분인 11.33%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 세 형제가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과세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한화 주가는 지난 2월 10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3월 10일 5만2300원을 기록했다. 그전까지 3년간 ㈜한화 주가는 2~3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8월 이후 8년 만이다. ㈜한화 주가는 31일 종가 기준 4만950원이다.
앞서 2006년~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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