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경영권 갈등
새 등기이사 선임 두고 힘겨루기 '분쟁 격화'
현 경영진 vs 주주연대...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도 관건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씨에스 등기이사 후보자. (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씨씨에스충북방송(씨씨에스)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현 경영진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 등기이사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최대주주와 주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주주연대는 임시총회를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가처분 신청 등 법적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이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등 4명의 등기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애당초 7명의 등기이사를 선임할 계획이었지만 3명의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4명으로 줄었다.


이들 후보가 모두 등기이사로 선임되면 김영우 대표 등 현 경영진 측은 7명의 등기이사를 확보, 이사회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씨씨에스는 정관상 총 10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돼 있는 만큼, 4명의 이사가 임시주총에서 선임되면 기존 이사 중 1명이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새 등기이사가 추천된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씨씨에스의 새로운 투자자 측 인사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상법상 씨씨에스의 최대주주는 정평영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그린비티에스다. 그린비티에스는 특수관계법인 퀀텀포트와 씨씨에스의 지분 14.01%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부 역시 그린비티에스에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새 이사회 구성에 나선 것은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안다"며 "새 투자자도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관련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정평영 전 대표 등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주주연대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주주연대는 소액주주 플랫폼인 액트 기준으로 약 10%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연대는 임시주총 안건 통과를 막기 위해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앞서 현 경영진이 올해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포함한 모든 주주총회의결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이 같은 카드를 꺼내는 배경이 됐다.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주연대까지 보이콧 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만약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양우 주주연대 대표는 "먼저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는데 김 대표 측이 일방적인 법리 해석으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경영진에게 유리한 안건으로만 임시주총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청구했기 때문에 소집청구권을 침해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지난해 말 씨씨에스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김영우 대표 등 현 경영진들의 해임과 새 경영진 선임 안건을 의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주주연대가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면서 주주연대 측은 지난 1월 2일 법원에 소집허가 청구를 신청했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법상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맞더라도 방송법상 변경승인 획득을 하지 못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린비티에스 측과 주주연대는 법원이 과기부의 '주식 처분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의결권이 살아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린비티에스 측 관계자는 "거래소 등을 통해 문의했을 때 의결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현 경영진 측은 방송법은 상법보다 상위법률이어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 측은 "과기부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은 주식 매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일 뿐"이라며 "최대주주 측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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