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메가 캐리어' 탄생 8부 능선 넘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결정 직후 EC에 시정조치안 제출
(사진=대한항공 제공)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일 아시아나 이사회가 진통 끝에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까닭이다.


대한항공은 금명간 여객 및 화물사업의 경쟁환경 완화 조치를 담은 시정안을 EC에 제출키로 했다. 부문별로 여객사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유럽지역 중복노선인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에 국내 타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화물부문의 경우에는 아시아나의 항공화물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는 식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으나 EC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EC와 협의한 결과 본건 거래(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아나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합병이 가시화된 만큼 아시아나에 대해 즉각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과거 발행한 영구전환사채(CB)를 차환해 아시아나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추후 지속적인 자금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이 곧 발행할 104회차 영구전환사채(3000억원, 표면이자율 4.7%) 취득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 말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발행한 98회차 영구CB(3000억원)을 차환하는 것이다. 기존 영구CB 금리가 최초 7.2%에서 스텝업 조항에 따라 최근 12.54%까지 치솟은 만큼 차환을 통해 금리를 재조정한다는 취지다.


아시아나는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으로부터 추가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먼저 대한항공이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경영자금목적 하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쓸 수 있다. 아울러 EC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직후부턴 계약금 3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조건 없이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시정조치안 제출을 계기로 내년 1월께에는 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서는 미국 법무부(DOJ), 일본 경쟁당국과 시정조치 협의를 통해 주요 심사국의 승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아시아나를 품에 안겠단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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