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정추위', 동대표 겸임금지 수차례 위반
16일 신탁사 선정 입찰…"코람코와 짬짜미" vs "일방주장 어불성설"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6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서울 목동7단지 재건축의 사업방식을 놓고 소유주 간 내분이 커지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기 전인 초기 단계인 목동7단지 사업은 예비신탁사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의단체 중 한 곳이 특정 신탁사와 유착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곳 위원장은 양천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겸임금지 위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위원장과 신탁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목동7단지 전경. 사진=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13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 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예비 사업시행자(신탁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으며 오는 16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목동7단지는 목동 신시가지 단지(1~14단지) 가운데 '대장 단지'로 꼽히는 곳이다. 총 2550세대로 단지 규모가 크고 집값도 강남권 못지 않은 단지다. 목동7단지는 현재 4500여세대 신축단지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총 분양매출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신탁사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목동7단지는 현재 두 개의 임의단체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정추위'와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 두 곳이다. 양측은 사업방식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이다. 정추위는 신탁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준위는 신탁이든 조합이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재준위는 정추위 이 모 위원장이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준위 관계자는 "최근 사업방식(신탁vs조합) 투표를 진행했는데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신탁 방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방식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추위 이 모 위원장이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대표자 등은 정비사업 조합 준비위원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양천구에서 목동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발송한 ''동대표 겸임금지'' 시정조치 공문.

이 모 위원장은 현재 목동7단지 706·707·709동 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추위 이 모 위원장 외에도 다수의 동대표들이 정추위 멤버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청은 지난 6월과 9월 이에 대한 시정조치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재준위는 정추위가 특정 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과 유착돼 있다고도 주장한다. 입찰지침서 상에 '적격심사 자기평가서'가 코람코자산신탁이 선정되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여러 평가항목 가운데 '서울시 3000세대 이상 예비신탁사 선정' 항목을 대표적으로 거론한다.


다만 이는 코람코자산신탁 외에 다른 신탁사들도 서울시 3000세대 이상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사례가 있는 데다 해당 적격심사 평가서가 큰 틀에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통용되는 수준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평가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업계 고위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달리 신탁사 선정은 아직 체계가 덜 잡혀 있어 소유주들이 선호하는 요소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평가항목이 사업장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KB부동산신탁은 목동14단지 재건축(3100세대 규모) 사업의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


특정 신탁사의 유착 지적에 대해 정추위 이 모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밝혔다. 이 모 위원장은 "상대방 확인도 안한 채 한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단락 되면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했다. 겸임금지 위반 지적에 대해선 "사법부 판례를 찾아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코람코신탁 관계자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안되는 구조"라며 "해당 재건축 입찰에 검토 중인건 맞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목동7단지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서'.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