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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리스크, 3월 주총은 넘기나
최보람 기자
2023.02.20 08:10:22
⑧3대 주주 동양, 주주제안 안 해…분쟁 가능성은 지속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7일 16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성신양회 홈페이지)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유진그룹과 성신양회 오너일가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주요 주주인 유진 측이 내달 예정된 성신양회 정기주주총회에선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한 까닭이다.


동양은 2021년부터 성신양회 지분을 매집, 현재 6.9%의 지분을 쥔 3대 주주에 오르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가시화 했다.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유진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멘트사를 인수할 필요성이 적잖았던 까닭이다. 실제 유진그룹은 고려시멘트 매각 이후 레미콘사업의 비용구조 안정화를 목적으로 매물로 나온 동양시멘트(現 삼표시멘트) 등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재계는 유진그룹이 성신양회에 ▲감사위원 선임 ▲배당 ▲정관변경 등의 주총안건을 제안, 경영권 분쟁의 포문을 열 지를 관심사로 꼽아왔다.


하지만 동양은 이번 주주총회에선 주주제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사가 제안을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성신양회가 직전에 개최한 정기주총(3월 30일)을 기준으로 6주 전인 지난 16일까지 안건을 올렸어야 했다. 아울러 주주 제안 전에 성신양회 보유 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꿔야 했는데 동양은 이러한 사전 정지작업부터 벌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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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보는 무리하게 시멘트사를 인수하기 보다는 지분을 통한 거래관계 공고화에 집중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시멘트회사가 없는 유진그룹 입장에선 안정적인 원료수급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란 것이다. 


유진그룹 관계자 역시 "성신양회 지분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라며 "현 시점에선 경영권 분쟁보다는 원재료(시멘트)공급 안정화 등을 위한 취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동양의 결정으로 성신양회가 큰 고비를 넘겼단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양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등 '3%룰'에 해당하는 안건을 냈을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했단 점에서다. 


작년 9월말 기준 김태현 회장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성신양회 지분은 34.83%지만 3%룰에 적용되는 의결권은 14.44%에 그친다. 성신양회가 작년 주총에서 소액주주들과 마찰을 빚은 점을 고려하면 동양이 유진그룹에 우호적인 감사위원 한 자리를 노려볼 만 했던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주주제안 없이도 양측의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제기 중이다. 동양이 성신양회가 올린 주총 안건 가운데 유진그룹의 이해와 충돌할 만한 사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까닭이다. 


예컨대 성신양회는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작년 정기주총에서 M&A로 인한 이사 해임 시 수십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황금낙하산 정관'을 추가, 소액주주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아울러 상법상 지분 3% 이상 보유 주주는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청구도 가능한 만큼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 경영권 분쟁이 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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