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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 일부 무죄'
정혜인 기자
2020.12.30 14:25:31
대법원, 파기환송…수천억원대 기업비리 혐의, 2심 재판 다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대법원이 수천억원대 경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법인세 포탈 일부를 무죄 취지로, 위법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효성 싱가포르법인에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로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09억원을 피한 혐의, 2007년 회사가 손실을 봤는데도 이를 숨기고 249억5000만원의 배당을 하도록 한 혐의(상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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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탈세와 위법배당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탈세 혐의를 유죄로 보기는 했지만 일부 자산을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탈세 규모를 낮췄다. 1심이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은 무죄로 뒤집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 받으면서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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