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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78명, 금융지주 재취업…이찬진 "전관예우 차단 강화"
한영훈 기자
2026-10-22 15:38:53
최근 5년간 금융지주 재취업자 152명 중 51.3%…공정위 수준 이상 내부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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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국 의원 질문에 이찬진 금감원장이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 임직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규제 강화에 나선다.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력의 절반 이상이 금감원 출신으로 나타나면서 퇴직자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 출입·접촉 제한 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준 이상의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우려와 관련해 "현재 퇴직 후 1년간 금감원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전화 등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전관예우 방지 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퇴직자의 감독기관 출입과 현직 직원 접촉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지주회사 재취업 실태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 출신 인력의 금융지주회사 재취업 현황을 제시하며 금감원의 퇴직자 관리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 재취업자 152명 가운데 금감원 출신은 78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 출신도 13명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출신 재취업자만 91명에 달하는 셈이다.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던 인력이 퇴직 이후 감독 대상 회사로 이동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확인된 것이다.

전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퇴직자가 재직 당시 쌓은 감독업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검사·제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으로 이동한 금감원 퇴직자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금융회사의 인허가와 검사·제재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기관 역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퇴직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과거 경력과 인맥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 외에 자체적인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규제 강화 방침은 이 원장이 앞서 제기한 퇴직자 재취업 심사 완화 요구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규제의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재취업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퇴직 이후 과거의 직위와 인맥을 활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취업 제한과 전관예우 방지를 구분해 규제의 초점을 재설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원장이 기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인정하고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금감원 퇴직자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퇴직자의 감독기관 출입과 현직 직원 접촉 제한을 얼마나 강화하고, 위반 여부를 어떻게 점검할지가 핵심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에서 퇴직자 관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이유가 뭐야?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력 중 금감원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 재취업자 152명 가운데 금감원 출신은 78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어요. 금융위원회 출신은 13명으로 집계되어 금융당국 출신 재취업자는 총 91명에 달했어요.
지금 운영 중인 규정만으로는 왜 부족하다는 거야?
현재 시행 중인 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현재는 퇴직 후 1년간 금감원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전화 등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퇴직 후 1년간 금감원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전화 등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야?
공정거래위원회 수준 이상의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차단할 계획이에요. 퇴직자의 감독기관 출입과 현직 직원 접촉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보완할 방침이에요.
재취업 규제와 관련해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생각하는 방향은 뭐야?
재취업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퇴직 후 과거의 직위와 인맥을 활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공정위의 전관예우 방지 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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