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기금·기관 일체형 운영체계가 국정감사에서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신보의 사업 영역이 유동화보증과 투자 등으로 확대됐지만, 현행 조직구조가 신규 사업 추진과 재원 운용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이다. 신보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보의 업무 확대에 맞춰 신용보증기금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보가 설립 초기 신용보증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현재는 유동화보증과 보증연계투자, 팩토링, 여러 부처의 위탁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반면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는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관과 기금이 일체화된 구조 탓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업무의 법적 근거와 재원 운용 방식을 둘러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이 기금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른 부처의 사업을 위탁받을 근거가 충분한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업무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반면 정부 출연 예산 편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결돼 있어 정책 판단과 재원이 분리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법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신보도 조직체계를 개편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기보의 기금과 기관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된 만큼 신보도 유사한 방향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법안이 발의되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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