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화승그룹 오너 3세 현지호 총괄부회장이 2020년부터 이어온 증여세 분납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두 차례에 걸쳐 부친 현승훈 화승그룹 회장에게서 지분을 물려받으며 생긴 증여세 중 첫번째 증여분은 모두 납부했고 두번째 증여분도 마지막 1회만 남았다. 다만 증여세를 내는 동안 주식담보대출(주담대)을 활용해 온 데다, 4세 현재모 씨도 빚을 내 지분을 늘리면서 오너 부자의 차입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 총괄부회장이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용산세무서에 담보로 맡긴 화승코퍼레이션(화승코퍼) 주식은 지난달말 기준 110만주(2.2%)로 나타났다. 담보 주식이 가장 많았던 2022년 7월(636만9890주)과 비교하면 지난 4년여 만에 83% 줄어든 셈이다.
증여세는 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지분을 넘기면서 발생했다. 현 회장은 2020년 보유하던 화승코퍼 주식 3.5%를 현 총괄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어 2022년 5월에는 674만8364주(13.48%)를 추가로 넘겼다. 2022년 증여분만 해도 당시 종가(1760원)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19억원어치다.
첫 번째 증여분의 세금 납부는 지난해 마무리됐다. 현 총괄부회장은 2020년 8월 화승코퍼 주식 150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연부연납을 시작했다. 이후 담보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3월 모두 해제됐다.
남은 건 2022년 증여분의 세금이다. 당시 증여세는 약 71억원으로 추산된다. 현 총괄부회장은 같은 해 7월 화승코퍼 주식 550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세금을 낼 때마다 담보는 110만주씩 줄었다. ▲2023년 9월 440만주 ▲2024년 9월 330만주 ▲2025년 3월 220만주에 이어 올해 9월에는 110만주로 감소했다.
연부연납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9월 5회차를 납부하면서 누적 납부액은 60억원으로 추정된다. 남은 세금은 마지막 1회분인 약 12억원이다. 내년 9월 최종 납부가 이뤄지면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담보도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세금 재원 마련에는 주식담보대출도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지분을 팔면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하는 만큼 지분을 유지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총괄부회장은 2022년 8월 화승코퍼 주식을 담보로 대신증권에서 15억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했다. 대출 규모는 2023년 22억원, 2024년 3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대출을 올해 초 상환 후 지난 8월말 화승코퍼 주식 101만1858주를 담보로 12억8000만원을 새로 빌렸다. 9월 증여세 납부를 앞둔 시점이었다.
현 총괄부회장의 장남인 현재모 씨도 주담대를 통해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현 총괄부회장에게서 화승코퍼 주식 251만주(5.01%)를 증여받아 주주에 오른 후 장내매수를 이어가 지분율을 높였다. 13일 기준 지분율은 6.69%다. 현 씨는 대신증권과 주식담보대출 4건(20억원)을 체결했으며 금리는 연 5.35%다. 이로써 두 사람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을 합치면 32억8000만원이며 연 이자 부담은 1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화승그룹은 승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씨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그룹 관계자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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