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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에 남는 것 없다"던 박진영…패노메논 상표권도 돈 문제도 '미완'
이태민 기자
2026-10-15 09:00:00
④국내 출원 지분 50%·해외 일부 상표 JYP 명의…양도 조건·비용 정산 불투명
이 기사는 2026-10-14 10:38:25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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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노메논 상표권 및 자금 흐름도. (그래픽=챗GPT)

[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JYP에 남는 것은 없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 상표권 논란에 내놓은 해명이다. 그러나 국내 상표 출원 지분 절반과 해외 일부 상표는 여전히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남아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권리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계약 조항까지 도마에 올랐다. 상표권을 넘기겠다는 약속과 실제 권리 이전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가운데, 출원 비용 정산과 행사 전담법인의 거래 구조도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


박 위원장이 밝힌 상표권 이전 방침이 실현되더라도 JYP와 패노메논의 경제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사 전담법인에 JYP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향후 아티스트 출연료와 공연 제작비, 지식재산권(IP) 사용료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상표 명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뿐 아니라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내 출원 지분 50%·해외 상표 여전히 JYP 명의


14일 정부 설명과 공개된 국내외 상표 출원·등록 현황을 종합하면 JYP가 보유한 패노메논 국내 상표 출원 명의상 지분 50%는 아직 행사 전담법인으로 이전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과 올해 일본 등에서 출원한 해외 상표 역시 일부가 JYP 명의로 남아 있다.


패노메논은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아레나와 일산 킨텍스 등에서 열리는 K컬처 축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공연과 시상식, 전시를 결합하고 향후 해외 주요 도시로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논란은 공공 성격의 행사 명칭을 박 위원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JYP가 먼저 출원하면서 불거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위원회 출범 직후 행사 명칭이 공개됐지만 전담 행정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JYP가 제3자의 권리 선점을 막기 위해 임시로 출원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미국, 올해 3월 일본 등으로 출원 범위를 넓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절차상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JYP에 관련 업무를 처리할 조직이 있어 출원을 서둘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출원을 넘어 등록까지 마친 사례도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23일 JYP가 출원한 상표 가운데 최소 5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도 여러 상품류에 걸쳐 JYP 명의로 출원이 진행됐다. 미국 출원 건은 심사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과는 권리 확보 단계에 차이가 있다.


일본 상표 출원일인 3월 23일은 박 위원장의 JYP 사내이사 임기가 종료된 3월 28일보다 닷새 앞선다. 현재 박 위원장은 JYP 미등기 최고창의성책임자(CCO)이자 지분 15.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등기임원에서는 물러났지만 최대주주이자 핵심 경영진이라는 점에서 상표 출원과 권리 이전을 둘러싼 JYP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도 방침 밝혔지만…계약상 이행 의무·비용 정산 불투명


정부는 패노메논 상표권을 문체부와 행사 전담법인이 공동 보유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국내 상표 출원 명의상 지분 50%를 문체부로 이전했으며 나머지 50%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YG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는 전담법인에 넘길 예정이다. 해외 상표도 출원·등록 절차에 맞춰 같은 구조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권리 이전을 약속한 것과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가 체결한 권리 양도 계약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권리 이전을 명확한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듯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JYP가 상표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밝힌 상표권 이전 계획이 실제 계약상 의무로 뒷받침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국내 잔여 지분과 해외 출원·등록 상표는 이전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국가별 이전 기한과 미이행 시 책임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표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문제도 공개되지 않았다. 상표권 양도가 무상인지 유상인지, JYP가 부담한 출원비와 법률비용을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무상 양도라면 공공 성격의 행사에 상장사의 인력과 자금이 투입된 경위가 쟁점이 된다. 해외 상표 출원과 권리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JYP가 최종 부담하는지, 정부나 전담법인으로부터 보전받는지에 따라 회사의 경제적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상 양도라면 양도대가와 가치 산정 기준, 계약 승인 과정이 검증 대상이다.


상표 출원이 JYP 법인 명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도 중요하다. 관련 업무를 누가 승인했고, 출원과 권리 관리에 투입한 비용을 어떤 회계 항목으로 처리했는지, 향후 양도 과정에서 정산할 계획이 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공적 사업을 위해 상장사 자원이 사용된 만큼 회사와 주주에게 어떤 부담이나 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당 막아도 주주사 거래는 가능…이해상충 관리 변수


상표권이 모두 이전되더라도 JYP와 패노메논의 경제적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 JYP가 행사 전담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국감에서 4대 기획사가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으로 전담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사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 행사에 재투자하며, 4대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 비율도 전체 출연진의 3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당을 제한한다고 해서 주주사에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 운영 과정에서 아티스트 출연료와 공연 제작비, 음원·영상·초상권 사용료, 상품 제작·유통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주주 배당과 별개로 각 기획사의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거래 자체보다 거래조건과 승인 절차다. JYP를 비롯한 주주사들이 행사에 아티스트를 출연시키거나 제작·유통 업무를 맡을 경우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사가 거래 승인에 관여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해진다.


특히 전담법인은 4대 기획사가 동일한 의결권을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주주사 간 거래를 누가 심사하고 통제할지도 관건이다. 배당 제한과 출연 비율 규정만으로는 주주사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JYP가 직접 보유한 상표권을 모두 넘긴다고 해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 출원과 관리에 투입한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 전담법인과 JYP 간 거래조건, 이해상충 방지 절차 등이 여전히 남는다.


박 위원장의 "JYP에 남는 것은 없다"는 설명을 검증할 기준도 결국 상표 명의만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다. JYP가 상표권을 어떤 조건으로 양도하고 관련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전담법인과의 거래에서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지는 최종 양도계약과 법인의 실제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패노메논 상표권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야?
JYP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의 국내 상표 출원 지분 50%와 일부 해외 상표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박진영 위원장은 제3자의 권리 선점을 막기 위해 JYP가 임시로 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권리 이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JYP가 출원한 상표 중 최소 5건이 지난 3월 23일에 등록되었고, 미국에서도 여러 상품류에 걸쳐 JYP 명의로 출원이 진행 중이에요.
정부는 상표권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래?
정부는 문체부와 행사 전담법인이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국내 상표 출원 명의상 지분 50%는 문체부로 이전하고, 나머지 50%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는 전담법인에 넘길 예정이에요. 해외 상표도 출원 및 등록 절차에 맞춰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계약 내용이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가 있어?
권리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와 비용 정산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배현진 의원은 계약서상 권리 이전을 명확한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 JYP가 상표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한 상표권 양도가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리고 출원 및 법률 비용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상표권을 다 넘겨도 JYP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JYP가 행사 전담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아티스트 출연료, 공연 제작비, 지식재산권(IP) 사용료, 상품 제작 및 유통 수수료 등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JYP의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거래 조건과 승인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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