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글로벌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은 미국 자회사 엔켐아메리카와 나스닥 상장사 더그로우허브(TGHL)의 합병기일을 기존 10월8일에서 12월7일로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정 변경은 SEC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심사와 나스닥의 신규상장 심사·승인 등 외부기관 절차의 완료 시점을 현재 확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TGHL은 나스닥 청문패널로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일정 조건 아래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합병계약에서는 주요 선행조건을 충족한 이후 원칙적으로 제3영업일에 거래를 종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엔켐은 이를 반영해 12월7일을 공시상 합병기일로 설정했다. 다만 SEC와 나스닥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일찍 완료될 경우 실제 거래 종결일은 앞당겨질 수 있다.
엔켐과 TGHL은 지난 7월 합병계약을 체결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TGHL은 7월29일 나스닥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상장유지 예외기간을 12월2일까지 부여받았다.
이어 9월30일에는 SEC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F-1)를 제출했다. 현재 SEC 검토와 함께 합병에 따른 경영권 변경과 관련한 나스닥 신규상장 심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거래는 엔켐아메리카를 존속회사로 하는 역삼각합병 구조로 추진된다. 계약상 엔켐아메리카의 기업가치는 최소 4억달러로 평가됐다.
합병이 완료되면 엔켐아메리카는 미국 자본시장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최소 2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조달 자금은 원재료 구매와 운전자본 확보, 조지아 생산시설의 안정적 운영, 북미 고객 대응 강화 및 미국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엔켐 관계자는 “TGHL과 합병계약 체결 이후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심사 일정과 조건을 반영해 합병기일을 변경했다”며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주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시장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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