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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켐, 14CB 조건 변경안 법원 인가…조기상환청구권 삭제
노만영 기자
2026-10-20 14:36:53
사채권자집회 결의 효력 확보…유동성 부담 완화·재무구조 개선 추진

[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글로벌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은 제14회차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삭제 등 조건 변경안에 대해 법원 인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단기 상환 부담을 줄인 만큼 글로벌 생산거점 효율화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병행해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엔켐은 지난 8월27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중장기 재무 대응력 확보를 위해 14회차 CB의 조기상환청구권을 삭제하는 등의 조건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후 9월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결의 인가를 신청했으며 법원 심리를 거쳐 이번 인가를 받았다.


엔켐은 이번 인가에 따라 14회차 CB와 관련한 단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생산거점의 운영 효율화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현금흐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전략 추진에 필요한 재무 여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자금조달과 원재료 공급망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엔켐은 미국 자회사 엔켐아메리카와 나스닥 상장사 더그로우허브(TGHL)의 합병을 추진하며 현지 자본시장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새만금에서 리튬염 생산공장을 건설 중인 자회사 이디엘(EDL)을 통해 핵심 원재료의 수직계열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생산거점 효율화와 원재료 조달구조 개선을 연계해 수익성과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엔켐 관계자는 “이번 법원 인가를 계기로 단기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재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채권자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체질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생산거점 운영 효율화와 원재료 공급망 내재화, 미국 현지 자금조달 기반 확보 등을 통해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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