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지역·단체조합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도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신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는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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