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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회장 고발 사건 불기소…하반기 현안 본격 추진
강울 기자
2026-07-07 11:20:09
검찰, 고영철 회장·기획이사 모두 불기소 처분…회원조합 지원·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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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전경(제공=신협중앙회)

[딜사이트 강울 기자]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하반기 주요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신협중앙회는 신익동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고영철 회장과 기획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회원조합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운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별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 소통 방식과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되,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의 경영활동과 대외 신뢰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건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중앙회는 법적 논란보다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조합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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