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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키운 상호금융에 경고장…금융당국 건전성 규제↑
강울 기자
2026-06-17 21:09:07
충당금·대출한도·자본규제 동시 강화…업계 “자금운용 위축 우려”
이 기사는 2026-06-17 20:09:07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hatGPT Image 2026년 6월 17일 오후 06_09_45.png
(그래픽=Chat GPT)

[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축소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부실 PF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과 대출 한도를 동시에 조이면서 건전성 관리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미 PF 취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자금 운용 여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중심 대출 구조를 개선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범위를 줄여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장기간 부실 상태가 이어진 PF 대출에 대해서는 최종 담보평가액 적용도 제한된다.


이는 일부 상호금융조합이 부실 PF 대출의 담보가치를 높게 반영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온 낮춰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실제보다 높은 회수예상가액이 적용될 경우 부실 규모가 축소돼 건전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편중을 막기 위한 대출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상호금융조합은 앞으로 총대출의 20%를 초과해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PF 대출을 합산한 전체 익스포저 역시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조합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규제를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각각 0.17%, 29.3%로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대출 한도만 별도로 제한할 경우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대출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국이 특정 부동산 업종으로의 자금 쏠림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 규제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협은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을 2031년까지 4%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무상태개선 요구 기준도 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조합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차원의 건전성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신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위기 상황에서 중앙회가 개별 조합의 부실 위험을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추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PF 대출 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상호금융권의 자금 운용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당국 관리 강화로 PF 대출은 사실상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 추가 한도 규제까지 도입되면서 수익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이후 이미 관련 대출 취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상태”라면서도 “문제는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협 역시 추가 규제에 따른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협 관계자는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자산 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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