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인허가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치고 이주를 앞두고 있다. 목동에서도 조합설립이나 신탁사 시행자 지정 이후 1년 안팎에 통합심의를 통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절차를 마친 단지가 이주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후속 사업장도 인허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2024년 1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올해 5월 19일 관리처분인가를 마쳤다. 조합설립부터 이주에 앞서 필요한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2년 4개월이 걸렸다.
통합심의 이후의 인허가 진행 속도가 두드러진다. 대교아파트는 지난해 2월 27일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두 절차 사이에 소요된 기간은 약 6개월이다.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약 9개월이 걸렸다. 통합심의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1년 3개월 만에 후속 인허가를 마친 셈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다.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별 분양과 종전 자산의 권리 배분 등을 정하는 단계로, 이후 이주와 철거를 추진할 수 있다. 대교아파트는 심의 통과에 그치지 않고 이주 직전까지 주요 인허가를 마쳤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 속도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교아파트의 이주는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주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로 잡았다. 조합설립 이후 주요 인허가를 마친 데 이어 이주도 6개월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목동에서는 통합심의 단계에 도달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목동 9·13단지도 지난 9월 21일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목동 6단지는 지난해 5월 2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올해 5월 28일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약 1년 만이다.
두 단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6단지와 달리 신탁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도 조합설립인가 대신 시행자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목동 9단지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목동 13단지는 지난해 10월 2일 대신자산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됐으며, 1년이 지나기 전에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13단지는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보류를 거쳤다. 올해 7월 30일 통합심의에서 보류됐으나 설계를 보완해 9월 21일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보완과 재심의를 포함하더라도 시행자 지정부터 통합심의까지 걸린 기간은 1년 이내다.
목동 주요 단지는 사업 추진 주체를 구성한 이후 1년 안팎에 통합심의에 도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대교아파트와는 진행 단계가 다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이주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압구정에서도 후속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다. 압구정 2구역은 올해 7월 2일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되며 압구정 2~5구역 가운데 먼저 심의를 통과했다.
압구정 2구역은 2021년 4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부터 통합심의까지 약 5년 3개월이 소여됐다. 다만 최근 통합심의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압구정 3구역은 지난 8월 31일 강남구청에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4구역은 오는 11월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전병행제도 역시 인허가 단계 사이의 소요기간을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합심의 도서와 사업시행계획서를 병행해 작성하는 것이 손꼽힌다. 통합심의가 끝난 이후 사업시행인가 서류 준비를 시작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만, 두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후속 업무를 앞당겨 준비해 인허가 사이에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에 대한 의지가 강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되고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라며 “사업 주체와 인허가 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 실질적인 기간 단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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