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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늦추는 은행들…내년 4월부터 30분 늦게 문 연다
한진리 기자
2026-09-28 18:27:31
금융노사 잠정 합의, 총액 임금 3% 인상…국책은행 지방이전 내용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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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금융노동자 총파업 집회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와 주 4.5일제 도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올해 산별 중앙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총액 임금 3.0% 인상과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등이 합의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금융노조의 2차 총파업은 철회된다.


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사용자 측은 이날 교섭을 거쳐 산별 중앙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임금과 근로 조건 등에 합의했다. 지난 4월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30분 늦추기로 했다. 직원들이 오전 9시 영업 시작을 위해 이른 시간부터 출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폐점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4시를 유지한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3.0%로 정했다. 노사가 인상률을 두고 한 발씩 양보하는 대신 청년 신규채용 확대 등을 위해 사용자 측이 별도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출근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응대를 조기에 마감하는 ‘라스트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연간 최대 이틀까지 보상휴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 지원은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별교섭이 잠정 타결되면서 금융노조는 오는 30일 예정했던 2차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노사 내부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금융노조랑 사용자 측이 합의했다는데, 주요 내용이 뭐야?
총액 임금 3.0% 인상과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에 합의했어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은 오전 9시→오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져요. 다만 폐점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4시를 유지해요. 또한 총액 임금 인상률은 3.0%로 정해졌어요.
근무 환경이나 복지 제도도 새로 바뀌는 게 있어?
자율출근제도가 도입되고 육아 지원도 확대돼요.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응대를 조기에 마감하는 ‘라스트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조기 퇴근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연간 최대 이틀까지 보상휴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어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돼요.
혹시 이번 합의에서 빠진 내용은 없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관련 내용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원래 하기로 했던 파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금융노조의 2차 총파업은 철회돼요. 산별 교섭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되었던 금융노조의 2차 총파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합의안은 향후 노사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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