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무신사가 여주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4000억원대 우발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관련 약정 규모가 올해 상반기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을 웃도는 수준이다. 증시 입성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약정이 주요 재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무신사는 연결 종속회사인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PFV)를 통해 여주메가물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귀리 일대에 연면적 약 28만4220㎡(약 8만6000평) 규모의 상온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4월 4270억원 규모의 본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을 마무리했다. 물류센터 시공은 KCC건설이 맡았다.
무신사는 해당 PF 대출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등 일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 대주단에 대위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부 확약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PF 차주는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이며 관련 사업의 금융위험이 일정 조건에서 무신사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일까지 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인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의 PF 상환 의무는 중첩적으로 시공사에게도 옮겨간다.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와 시공사가 모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무신사에게도 대위변제 의무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의 최대주주는 자산유동화회사인 프금제일차이며, 무신사가 직접 프금제일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프금제일차가 무신사에서 주도하는 여주 물류센터 개발을 위해 설립된 구조화기업인 점 등을 고려해 무신사는 프금제일차를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이에 프금제일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 역시 무신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됐다.
현 상황에서만 보면 4270억원의 약정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에게 있다. 무신사는 물류센터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를 대신해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문제는 4000억원을 웃도는 우발채무 규모가 무신사의 재무구조에서 작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말 무신사의 연결 자본총계는 2973억원으로 집계됐다. 4270억원의 PF 약정액은 무신사 자기자본의 약 1.4배에 이른다. 이는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무신사의 재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에스에스여주피에프브이 지분에도 대주단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 중소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 DB생명보험,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이 1순위 근질권자로 참여해 약 4080억원 규모의 담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사가 지배하고 있는 시행 PFV 지분 자체가 PF 금융을 뒷받침하는 담보로 활용된 구조다.
무신사는 지난 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며 IPO 절차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를 상장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상장예비심사에서 4270억원의 PF 대위변제 약정이 곧바로 상장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함께 주요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투자위험 등이 확인되는 만큼 자기자본 규모를 훌쩍 웃도는 대규모 PF 관련 확약은 주요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발채무가 실제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과 PF 사업의 사업성, 담보구조 등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 관계자는 "PF 우발채무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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