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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곧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조은지 기자
2026-09-18 11:00:00
여당 발의안 5건 통합·정부안 막바지 조율…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 후속 개정 강조
이 기사는 2026-09-17 15:37:21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면 캡처 2026-09-17 141957.png
딜사이트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주제로 ‘2026 블록체인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제도화 의지를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의 기본 틀을 만든 뒤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까지 연계해 국내 결제부터 국경 간 거래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에 더해 24시간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로 꼽았다.


안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딜사이트 블록체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결제와 금융투자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당 내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5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며 금융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을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 논의와 심사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정부안이 조만간 나오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법안 논의를 준비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여당 내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구도 변화도 법안 논의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봤다. 안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이 법안 논의를 주도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배경으로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을 꼽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모델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 기업들의 사업 기회와 경쟁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I의 확산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향후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구매하고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AI 에이전트가 24시간 사람을 대신해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결제와 금융거래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변화가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하게 제도화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시작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까지 연계해 발행부터 국내 결제·유통, 국경 간 거래로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첫 단계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 상환 등 기본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이후 실제 지급·결제 영역으로 활용처를 넓히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초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 입법을 추진해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지급·결제 시스템과 연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정비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송금과 무역결제 등 국내외를 넘나드는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외환 규제와 자금 이동에 관한 기존 규율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와 유통이 이뤄지려면 실질적인 결제 생태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는 기술 인프라와 사업 모델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에 대응하고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해요. 또한, 향후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24시간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법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시작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까지 연계해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에요.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 준비자산 관리, 상환 등 기본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요.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을 손본 뒤 실제 지급·결제 영역으로 활용처를 넓히고,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정비해 해외송금이나 무역결제 같은 국경 간 거래까지 지원하는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에요.
현재 법안 논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돼?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에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에요. 현재 여당 내에서는 관련 법안 5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되었고, 금융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을 위해 핵심 쟁점을 조율하고 있어요. 상임위원회 구도 변화로 인해 그동안 지연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예요.
안도걸 의원이 강조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한 입장은 뭐야?
실질적인 결제 생태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와 유통이 이뤄지려면 실질적인 결제 생태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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