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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 나눠도 ‘AAA’…한전 자회사와 다른 이유
배지원 기자
2026-09-23 07:00:00
③한전 발전자회사는 일반회사채…LH는 개별 설립법 근거로 특수채 지위 유지 전망 "금리차 제한적"
이 기사는 2026-09-17 12:00: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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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제공=LH)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분리되면서 173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기존 공사채를 어느 기관이 승계할지가 크레딧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맡는 개발공사에 상대적으로 부실자산과 적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분할 이후 신용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채권업계에 따르면 LH는 분할 이후에도 두 신설 공사의 신용등급이 현재와 같은 AAA 수준을 유지하며, 두 회사의 발행·유통금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가 정부의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분할 이후에도 개별 설립법을 통해 정부 지원 근거와 특수채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5년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66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차입금과 사채가 109조4500억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한다. 부채 규모가 큰 만큼 분할 과정에서 어느 공사가 기존 차입금과 공사채를 얼마나 승계할지는 향후 두 공사의 재무구조와 크레딧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LH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2.9%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6413억원 적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지표가 악화됐다. EBITDA도 46.8% 급감했다. 그럼에도 한국신용평가 기준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과 공공사업 손실보전, 정부 차입금의 후순위 인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용도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H의 손실보전 근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손익금의 처리’에 담겨 있다. 결손이 발생하면 사업확장적립금과 이익준비금 순으로 보전하고, 이를 통해서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보전하는 손실은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공공주택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로 한정된다.


LH 분할의 핵심 역시 이 손실보전 조항이 두 신설 공사에 어떤 범위로 적용되느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임대주택 운영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맡게 될 개발공사는 구조적으로 수익성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H가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분리될 경우 두 기관을 각각 별도의 설립법에 근거한 공사로 출범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두 공사 모두 LH와 마찬가지로 특수채 발행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LH가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된다. 특수채는 개별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회사채와 구분된다.


즉 분할 이후에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법’과 ‘주택도시자산공사법’ 등 별도의 설립법을 통해 두 공사가 출범할 경우 공사채 지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설립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어떤 형태와 범위로 담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지원 근거가 유지된다면 두 공사의 재무구조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조달금리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두 회사가 쪼개지더라도 정부의 손실보전으로 인해 실제 발행 유통금리는 두 공사가 큰 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반영되지만 회사채로 분류되는 한전 자회사와는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과거 발전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사례와도 차이가 있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돼, 개별 설립법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가 아닌 일반회사채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한전 발전자회사를 하나의 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공사채 전환 가능성도 거론됐다. 국회에 발의된 ‘한국발전공사법안’에는 기존 발전 5사를 하나의 발전공사로 통합하고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해당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통합 방향은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별도 공사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한전의 100% 자회사 구조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존 발전 5사 역시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AAA급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발전사 채권의 법적·신용적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딧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지분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크레딧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통합회사는 기존대로 AAA등급 회사채 지위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채권운용사 관계자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전제로 AAA등급을 받는 공기업이지만, LH에서 분할되는 두 공사는 모두 정부가 손실보전 주체가 되는 구조”라며 “부실자산이 한 곳으로 몰려도 금리는 큰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가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분할된다는데, 173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할 과정에서 기존 부채와 공사채를 어느 기관이 승계할지가 핵심이에요. 특히 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맡게 될 개발공사에 부실자산과 적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분할 이후의 신용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LH의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신용등급은 괜찮을까?
LH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2.9%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6413억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EBITDA도 46.8% 급감하는 등 재무지표가 악화되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신용평가 기준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과 공공사업 손실보전, 정부 차입금의 후순위 인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용도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LH가 분할되어도 두 회사의 신용등급이나 금리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두 신설 공사가 별도의 설립법을 통해 특수채 발행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일반회사채로 분류되지만, LH에서 분할되는 공사들은 정부가 손실보전 주체가 되는 구조라 부실자산이 한 곳으로 몰려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
신용평가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근거가 유지된다면 두 공사의 재무구조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조달금리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지분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크레딧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통합회사는 기존대로 AAA등급 회사채 지위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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