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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리가정’ 매년 들여다본다…금융당국 감독 강화
한영훈 기자
2026-09-11 17:46:38
산출근거·변경이력 금감원 보고…듀레이션 갭 신설·GA 위험 K-ICS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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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을 매년 들여다본다. 보험금 지급액이나 사업비 등에 대한 예상치를 어떻게 산출하고 변경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리위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도입된 보험회계기준(IFRS17)은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등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예상치가 ‘계리가정’이다. 어떤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액과 향후 손익이 달라질 수 있어 산출 근거와 변경 과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매년 사업보고서와 함께 계리가정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등을 담는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과 변경 이력을 비교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계리가정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계리가정 산출·변경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도록 하고,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정기 보고·감독 체계를 추가로 구축한다.

금리위험 관리 평가도 강화한다.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위험 계량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경영공시에도 포함해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수준을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GA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토대로 보험사가 판매를 위탁한 GA의 위험을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하는지를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량평가 기준은 추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는 PF 관련 대출·보증 등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계리가정 보고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31일부터 적용한다. 나머지 주요 개정사항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리가정'을 매년 들여다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야?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어요. 보험사는 매년 사업보고서와 함께 계리가정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해요. 이 보고서에는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등을 담아야 해요. 금융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과 변경 이력을 비교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에요.
계리가정이 보험사 손익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거야?
네, 어떤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액과 향후 손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3년 도입된 보험회계기준(IFRS17)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을 추정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도록 해요. 이때 손해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예상치가 바로 계리가정이에요.
계리가정 말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거야?
금리위험, 법인보험대리점(GA),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돼요.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계량지표로 신설하고, 이를 경영공시에도 포함해요. GA 관리는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을 토대로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위험 관리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며, 이 결과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돼요. 부동산 PF의 경우, 관련 대출과 보증 등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해요.
그럼 이런 규정들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거야?
계리가정 보고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돼요. 그 외의 주요 개정사항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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