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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 미지급금 7900억 변제 계획 촉구
박안나 기자
2026-08-19 17:45:16
구체적 재원·시기 요청…DIP 2000억 일부 기존 미지급금에 투입 요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출처=딜사이트DB)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약 7900억원에 달하는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변제 계획은 담겼지만 공익채권의 재원과 변제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대금 회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로 꾸려졌다.


법원에 제출된 홈플러스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상거래 공익채권은 약 7939억원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약 3288억원에서 2배를 웃도는 규모로 불어났다. 전체 공익채권 잔액은 약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하고 일반적인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하도록 하는 채권이다. 다만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 등으로 실제 변제가 지연되면서 납품업체들은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인 변제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6월29일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10년간 연차별 변제계획이 담겼지만 상거래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재원과 시기, 순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제출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의 변제 기한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채권자들이 실제 대금 회수 시점을 가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 변제 재원 ▲변제 대상 및 기준 ▲예상 변제금액 ▲구체적인 변제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의 일부를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 변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조달했다. 현재 신규 상품 매입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일부 점포 영업 재개 등에 자금을 우선 투입하고 있다.


협의회는 신규 납품에 지급되는 선금은 새롭게 공급되는 상품의 대가인 만큼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DIP 자금 가운데 일부를 기존 상거래 공익채권 변제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의회는 납품업체들이 공급한 약 7900억원 상당의 상품이 이미 홈플러스 매장에서 판매돼 대금이 회수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판매대금의 사용처를 홈플러스가 소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의 변제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공익채권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향후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같은 달 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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