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간 설정

美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전자·가전 '예의주시'
주명호 기자
2026-07-24 12:20:58
사전대비로 당장 충격은 제한적…과잉생산 관세 더해 전체 광세율 수준 주목
이 기사는 2026-07-24 11:20:58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백악관)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관세는 국가안보 관세 부과 품목이 제외되는 만큼 반도체 및 자동차, 철강 등 업종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전자·가전, 장비 등 해당 관세 적용을 받는 업종 역시 이미 예고된 사항인 만큼 당장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향후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로 기존 합의했던 관세율 상한(15%)을 넘어설지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내세웠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USTR은 이날로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이미 지난달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12.5% 관세를 예고한 바 있는데 이 수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영국, 인도를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등 17개국의 경우 10% 세율이 적용됐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요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된다.

전자·가전 및 장비, 일부 화학소재 등 업종은 이번 관세의 적용 대상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관세율이 이미 예고된 사항인 만큼 당장 발생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 10%에서 높아지는 만큼 원가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며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온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건은 향후 이어서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를 더한 최종 관세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무역합의를 통해 관세 상한선을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가 높아질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미국 내 판매가격 설정 및 수익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장비 및 고부가 화학소재 업체들 역시 비용 부담 등으로 미국시장 공급 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주요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 등을 추진해온 만큼 관세로 인한 단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 역시 과거 세율 수준까지 회복을 전제 하에 사전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