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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파산 수순 밟나…산업 위축·사회적 비용 '불가피'
노연경 기자
2026-07-03 17:31:49
MBK-메리츠 2000억 평행선 여전…2주 내 극적 타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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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출처=뉴스1)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국내 3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 업태의 규모는 더 줄어들고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운영자금 약 2000억원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수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수를 126개에서 67개로 조정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임대료 조정 등을 통해 회생신청 직전보다 약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영업 정상화만 되면 정상화 첫해 800억원대, 3년 내 영업이익 1500억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상 영업의 전제가 되는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선 그간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2주 내 운영자금 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고 MBK는 사모펀드 구조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주 내 자금을 구하지 못해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면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며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채권단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파산이 진행되면 매장·물류센터 등 남은 자산이 경매·공매로 처분된다.


시장에선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유통산업의 무게중심 이동이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의 시장 이탈은 단기적으로 대형마트 업태 경쟁 완화와 수요 이전 효과를 통해 기존 대형마트 업체의 영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형마트의 업황 둔화는 막을 수 없다고 봤다.


한신평은 “대형마트 업태가 온라인 침투율 상승, 근거리·소량 구매 중심의 소비행태 확산, 출점 및 영업규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이미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라며 “홈플러스의 퇴장이 업태 전반의 구조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비용도 수반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 생계비·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근로자 재기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민간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다. 홈플러스살리기 시민연대가 인용한 민생연대 추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청산에 따른 사회적 추가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조2762억원, 적극적으로 산정하면 4조3740억원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한다"며 "동시에 당사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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