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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률 86%
김정희 기자
2026-06-24 18:14:15
5월 상견례 이후 노사 간 11차례 교섭 진행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제공=현대차그룹)

[딜사이트 김정희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동의를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만 남겨두면서 현대차 노조의 하투(夏鬪·하계투쟁)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2977표, 기권은 2320표였다. 투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한 만큼,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한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 요구액에는 호봉승급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완전월급제 시행과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정년은 최장 65세까지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 5월6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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