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간 설정

중앙일보, 1370억 회사채 EOD 발생
이소영 기자
2026-06-16 21:05:00
43-2·46·47·51회차 채권…49회차 특약에 발목, 신평사 등급 하락에 EOD 요건 충족
이 기사는 2026-06-16 21:00:08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면 캡처 2026-06-16 204605.png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중앙일보가 발행한 공모 회사채 4개 회차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대상은 43-2회차와 46회차, 47회차, 51회차 등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규모는 총 137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43-2회차 180억원▲46회차 340억원 ▲47회차 350억원 ▲51회차 500억원 등이다.


이번 EOD는 올해 2월 9일 체결한 제 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약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부여한 기업 신용등급이 계약 체결 직전 등급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EOD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권자가 즉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중앙일보는 최근 JTBC의 206억원 규모 채무불이행을 계기로 불거진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하향검토)에서 B(하향검토)로 낮췄으며, 한국기업평가도 BBB(안정적)에서 B-(하향검토)로 강등했다. 계약 체결 당시 등급과 비교해 한 단계 이상 하락하면서 EOD 발생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현재 해당 채권의 발행 금리는 6.2~7.1% 수준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서 집계하는 최하위 회사채 등급인 BBB-의 1.6년물과 2년물 채권 금리는 약 8.16%, 9.25%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