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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폭락한 중앙일보 채권, 결국 거래정지
이소영 기자
2026-06-17 09:00:00
46·51회차 매매 중단…43-2회차 투자유의 지정에 추가 정지 유력
이 기사는 2026-06-16 16:44:2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면 캡처 2026-06-16 140126.png
출처=한국거래소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중앙일보 회사채가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부 회차의 매매가 정지됐다.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생신청 이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며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다른 회차 채권으로도 거래정지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앙일보 46회차와 51회차 회사채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해당 채권들을 투자유의채권 지정예고 상태로 관리해왔으나, 전일 거래에서 가격이 하루 만에 15% 이상 급락하며 거래정지 요건을 충족했다. 두 채권의 지정해제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시장의 패닉 셀(Panic Sell)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 중앙일보 46회차는 지난 12일 9390원에서 15일 6573원으로 30% 급락했다. 51회차 역시 같은 기간 8999원에서 6299원으로 떨어지며 약 30%의 낙폭을 기록했다.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회차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날 기준 43-2회차와 47회차의 가격은 각각 4800원, 4312원에 형성됐다. 회사채 액면가가 통상 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특히 43-2회차의 경우 이날 투자유의채권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17일 추가로 거래 정지 대상 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 5월 투자유의채권 지정이 해제된 47회차는 당분간 거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채권 가격이 이처럼 급락한 건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5곳의 회생신청 이슈에 더해, 15일 중앙일보의 워크아웃이 추진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향후 전개될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중앙일보가 법원 회생이 아닌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원금 회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권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개시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원리금 전액 상환 가능성은 높다"며 "다만 사채권자집회에서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안이 의결되면 상환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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