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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발…26일 변론 재개
송한석 기자
2026-06-15 16:45:00
2년 만에 법정 대면했지만 합의 불발…재산분할 비율·SK 주식 분할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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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제공=뉴스1)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변론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약 1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 이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약 2년 만이다.


법원에 들어서던 최 회장은 취재진이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묻자 잠시 침묵한 뒤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1차 조정기일 이후 입장 차를 좁혔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정 종료 후 최 회장은 “충분한 합의가 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탑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자산 가치 평가 시점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기업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자산가치 평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16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초반이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와 SK스퀘어 등 주요 계열사 지분 가치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예컨대 SK㈜의 주가는 최근 60만원을 훌쩍 넘었다.


항소심 기준 약 2조원 수준이었던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최근 주가 기준 약 7조원대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평가 기준 시점에 따라 실제 분할 금액은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은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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