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_우주안
"중처법 처벌 기준, 직함 아닌 실질 권한"
김정희 기자
2026.05.18 10:30:17
정원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4년 간 여러 판례 거치며 처벌 기준 구체화"
이 기사는 2026년 05월 15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건설부동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정원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판결로 본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김정희 기자] 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처벌 기준이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이사나 원청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사고와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정원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6 딜사이트 건설 부동산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수사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대체로 헌법합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입건, 기소, 유죄선고에 대한 기준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낸 법조인이다. 특히 통영지청장 재직 당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 중대재해 사건을 맡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과 함께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 시행됐다.


이날 정 변호사는 주요 쟁점별 판결례를 소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이 판례를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송치 건수는 ▲2022년 32건에서 ▲2023년 71건 ▲2024년 82건 ▲2025년 112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도 11건에서 22건, 41건, 97건으로 증가했다. 

관련기사 more
대보건설, 공공건설·유통사업이 '효자' SK하이닉스 2배 ETF '토큰화' 검토 外 대우건설, 에코델타시티에 브랜드타운 형성

먼저 정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으로 실질 권한을 강조했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오너나 대표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대표 아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다면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전결권과 최종 의사결정권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별도 조직으로 이관하고 CSO에게 실질적인 전결권과 최종 의사결정권을 부여했다면 대표가 아닌 CSO를 경영책임자로 본 판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그룹 회장의 책임도 같은 기준에서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정 변호사는 "그룹 차원의 보고를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며 "안전보건의 핵심 사항인 조직, 예산, 인사, 도급 심사, 점검, 개선 지시, 작업중지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돼 있었고 실제로 행사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실제 올해 2월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청 책임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게 하청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분명히 부과하고 있다"며 "실제 수사도 공사 현장을 지배·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하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도 당연히 처벌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원청과 하청의 의무는 다르고 요구되는 수준도 다르다"며 "원청 책임이 당연한 결론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하청 근로자들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작업방식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언급하며 "원청 대표이사의 일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기업 대응 방안으로는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 변호사는 "충실하게 수행된 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의 출발점"이라며 "형식적 서류 작업은 무의미하고, 수사기관은 과정의 품질과 철저성, 충실한 기록을 핵심 증거로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는 "현장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했다면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는 과정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딜사이트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건설부동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정원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판결로 본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딜사이트S VIP 3일 무료 체험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K-뷰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Infographic News
2022년 월별 회사채 만기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