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수의계약을 주장해온 HD현대중공업 쪽에 불리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국가계약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가능한 많은 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하라는 취지다. 다만 사업 성격이나 보안, 기술 요건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경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명경쟁 방식이 HD현대중공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안 감점이 적용돼 있으며, 해당 감점은 2026년 말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입찰이 진행될 경우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이 감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KDDX 사업은 개념설계(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와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가 이미 분리 수행된 상태로, 상세설계 단계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관례와 경쟁 원칙, 보안 책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2026년 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평가 과정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