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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에 "법적 대응" 반발
조은비 기자
2025.09.30 17:22:39
종료 앞두고 돌연 연장…"납득 불가"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조감도 (제공=HD현대중공업)

[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관련 감점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 감점 기간을 기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기밀 종류와 형태가 다른 만큼 단일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분리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 1.8점, 이후 2026년 12월까지 1.2점의 감점을 적용 받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앞서 방사청이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방사청은 과거 동일 사건에서 복수 인원이 기소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만 감점한다는 내규를 근거로, 2022년 11월19일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까지 감점이 적용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돌연 분리된 산건이라고 해석해 1년 넘게 감점을 연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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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내려져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KDDX는 총 사업비 약 7조8000억 원 규모로, 기존 이지스함(KDX-III)을 대체·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방공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을 단독 체계종합업체로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할지를 두고 올여름 내내 검토를 이어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 시점에 대해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방사청의 조치는 국가안보의 핵심을 책임지는 방산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K-방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재검토를 요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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