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굳혀지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이의신청'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4.5점 격차가 적지 않아 절차상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KAI는 단기 대응보다 향후 입지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AI는 지난 22일 1조8000억원 규모 전자전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경쟁사에 뒤진 것으로 통보받은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AI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재심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드물다고 본다. 4점 이상 격차를 평가 구조상 우위가 뚜렷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연구개발사업은 2점 내외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제안서 배점은 기술능력평가(80점)+비용평가(20점)+그 외 가·감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격차는 특정 항목의 일시적 점수 편차라기보다 평가 전반에서 우위가 갈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전자전 장비 통합과 기체 개조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기술성·사업관리능력·가격 등을 종합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에 불복하는 업체는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재심으로 결과가 번복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과가 바뀌려면 평가위원 자격 미달, 점수 합산 오류, 평가 기준 미적용, 법령 위반 등과 같은 절차적 흠결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관계자는 "점수가 낮은 업체가 디브리핑을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필요 시 해당 절차를 거치고, 10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과 본계약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KAI가 이의신청으로 단기 반전을 노리기보다 향후 대형 사업을 위한 입지 재정립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후속 과제로 KF-21 파생형(무인기형·함재기형 등)이나 유무인 복합체계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공식 사업화·주관사 확정 단계는 아니다. 전자전기는 KF-21 개조가 아닌 비즈니스 제트기 개조를 전제로 한 별도 특수임무기 사업으로, 전자전 장비 통합과 기체 개조 역량이 평가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사업 성격마다 승부처가 달라 KAI가 반드시 맡는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체계종합 권한이 더 이상 한 회사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KAI가 산업 구도 변화를 인정하고, 기술·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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