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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실적 대신 재무건전성 챙겨야
김호연 기자
2023.04.07 08:23:32
공격적 매출 확장으로 위험 자초…보수적 점검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6일 08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건설의 남양주 빌리브 센트하이 조감도. (제공=신세계건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신세계건설은 대구 등에 위치한 사업장 분양율이 50% 미만으로 부진하면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신세계그룹 상장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대신 시공사로서 시행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모든 사업장에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부채 위험을 최소화했다. PF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조건을 달아서다. 채무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시공사가 수주한 건물을 완성하기만 하면 채무를 떠안을 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방식이다.


회사는 상반기 유동화증권 및 사업장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28개 사업장에 유사한 방식으로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상반기에 8830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차환에 실패해도 건설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반면 대형 및 중견 건설사 중 일부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연대보증까지 무리해 제공하며 사업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결국 미분양 위험 증가로 PF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지원받아 유동화증권을 직접 인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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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과 다른 건설사의 행보를 살펴보면 현재의 PF시장 위험이 확대된 책임이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행사의 PF 대출에 연대보증까지 무리하게 제공하며 사업을 강행한 건설사들을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권에 어울리는 매출과 포트폴리오 유지·확대가 필요한 이들이었다. 수주 물량을 늘리며 당장의 공격적인 외형 확대에 집중한 것이 기업 자체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진 모양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유동화증권 발행 등 PF대출 구조의 설계 책임은 원칙적으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연대보증과 조건부채무인수, 지급보증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 방법은 시공사 자신이 아닌 금융사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은 건설경기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2년 전 시공능력평가에 매출이 아닌 재무건전성을 지나치게 확대해 건설사들이 시공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르짖었다. 기자는 이들의 성토가 일리 있는 주장이라 판단하고 다른 글에서 지지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이들의 주장과 기자의 판단은 결국 틀린 것이 됐다. 사업비 대부분을 대출로 가져다 쓰면서 포트폴리오 확장에 집착했던 이들은 한 차례 부도 위기까지 맞이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다.


건설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액이나 수익률이 아닌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라는 것은 또 한 차례의 경기침체를 겪으며 증명되고 있다. 추후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건설사는 자신의 금고 사정을 먼저 확인하고 보수적인 기준에서 점검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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