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총 1500억원을 출자하는 크레딧 전략 출자사업에 착수한다. 총 2~3곳의 위탁운용사(GP)를 선발할 예정으로 펀드별 최소 결성액은 2000억원 이상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본 산하 우체국예금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우체국예금 국내 PEF 크레딧 전략 위탁운용사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우본은 향후 서류심사 및 실사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GP를 선발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 시한은 최종 선정일 기준 6개월 이내다. 멀티클로징(증액)은 1차 클로징 이후 최대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최종 선정된 GP는 ▲대출채권(Bond)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을 활용한 크레딧 전략에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출자금(GP커밋)은 펀드 약정액의 1% 또는 50억원 이상이다. 계열사, 특수관계인 및 소속 운용인력의 출자를 포함한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로 설립일 기준 5년 이내로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관리보수는 펀드 설립일 2년을 전후로 각각 약정총액, 투자잔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수율은 각각 펀드 결성총액 기준 1.0% 이하다. 단 우본은 보수체계가 다른 타 기관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자약정을 확보했거나 실질적으로는 우본에 유리한 경우 등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경영권 참여 및 사업지배, 구조개선 등의 목적이 아닌 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상장주 매입방식 투자로 판단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투자금을 약정총액(투자잔액)에서 제외한 후 관리보수율을 0.8%로 별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과보수의 경우 ▲내부수익률(IRR) 7% 상회 시 초과수익의 10% 이하 ▲IRR 8% 상회 시 초과수익의 15% 이하 ▲IRR 10% 상회 시 초과수익의 20% 이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향후 협의 등을 통해 캐치업(Catch-up) 조항도 인정할 예정이다.
투자한도에도 제한을 둔다. GP 및 주요 LP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우 LP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약정 총액의 25% 범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펀드 결성 예정일 기준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펀드의 약정금액을 60% 이상 소진하지 못한 운용사의 경우 선정이 배제된다. 단 기존 펀드 운용 조직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이번 출자사업에 지원할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