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운명의 날 D-1, 결국 'P플랜' 검토되나
4자협의체, 협상 사실상 중단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8일 10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 = 쌍용차)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쌍용자동차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 대주주인 마힌드라, 잠재적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 등 4자 협의체가 지분 매각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매각 결렬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4자협의체의 매각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초 잠정 협상 시한이었던 지난 22일 결론 도출에 실패했고, 협상 막바지까지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가 견해차를 보이며 사실상 '데드라인'인 이달 말까지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이들이 이견을 보인 건 마힌드라가 HAAH오토모티브에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도 주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마힌드라는 지난 2011년부터 쌍용차 지분 74.7%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힌드라는 이를 모두 HAAH오토모티브에 넘기고 쌍용차 경영에 아예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 등은 쌍용차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정 지분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힌드라가 최근 쌍용차가 갚지 못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대출금 300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마힌드라가 대출금 지급보증을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상환을 선택한 건 대주주의 역할보다는 쌍용차 경영에서 서둘러 발을 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쌍용차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일단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으로 회생 개시 결정이 다음달 28일까지 보류된 상태인데, 자금 투입 등 각종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에 매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 29일 쌍용차가 협력업체에 발행한 1800억~2000억원 규모의 어음 만기도 도래해 사실상 이달 안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매각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단기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P플랜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 혹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에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쌍용차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도 산업은행 주도로 작성된다. 


만약 산업은행이 P플랜을 동의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선 전체 채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계 금융권 등이 이를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에서는 P플랜보다는 일반 법정관리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P플랜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규모가 큰 기업에 적용된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법원은 쌍용차의 청산 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론이 나오면 쌍용차를 비롯해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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