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형권 전문위원] SK그룹 내 SK이노베이션이 SK E&S를 흡수합병키로 했다. 기존 양사가 석유와 가스업에서 각각 국내 선두권 기업이었던 만큼 합병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회사채 신용등급도 양사 모두 기존 AA0(안정적) 등급으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합병 후 소멸회사인 SK E&S가 발행한 기존 회사채는 어떻게 될까. SK이노베이션이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SK E&S의 모든 권리와 의무, 지위를 승계할 예정인 만큼 SK E&S가 기발행한 회사채는 당연히 SK이노베이션 회사채가 된다.

SK E&S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공사모발행 합계 2조5000억원(공모 2조3500억원, 사모 1500억원)이다. 사모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7300억원도 있다. 기존 회사채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SK E&S 회사채가 SK이노베이션 회사채로 바뀌더라도 상환 관련 리스크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부채비율(연결기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SK이노베이션 175.8%, SK E&S 161.5%다. 양 사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비율은 173.1%다.
다만 투자자 측면에서 이번 합병에 따른 부정적 요소는 있다. 포트폴리오 내 해당 기업들의 투자비중 조정 문제다. 이는 다른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면서 원치 않게 투자자산 재분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띄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모형 펀드에서 동일인 발행 증권(주식·채권포함)에 대해 10%로 편입비중을 제한하는 법규정(자본시장법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이다.
합병 후 보유 비율이 전체 자산 중 10%를 넘을 경우 10% 이하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비록 해당투자기업의 합병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지만 시황이 약세국면이라면 처분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일정을 보면 오는 8월27일부터 9월27일까지 한달가량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있다. 이에 투자자는 이의없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신용보강(타 계열사 연대보증 등)이나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발행채권은 8000억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발행채권을 합산하더라도 대부분 리밸런싱이 불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AA급 우량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라면 다르다. 보유 비중이 10%를 초과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정리매매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거대 우량기업 두 곳의 합병이지만 회사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일부 정리매물 출회시에도 대기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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