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지적으로 사라지는 '친환경 인증' 시멘트
환경부, 1급 발암물질 검출 시멘트 제품 친환경 인증서 제외
환경표지 인증 도안 (출처=노웅래 의원실)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했다.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은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소위 '친환경 인증'으로 불린다.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된 시멘트 제품에도 환경부가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해 논란이 됐다. 6가크롬은 호흡, 섭취,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돼 암·피부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시멘트제품에 대한 6가크롬 분석결과 (출처=국립환경과학원 보고자료)

노웅래 의원실이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쌍용시멘트, 한라시멘트, 삼표시멘트 등 3개 국내 시멘트 제품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법적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에 친환경 인증을 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친환경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시멘트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제도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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