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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 소액주주연합, 의결권행사금지로 반격 시작?
민승기 기자
2023.03.02 07:54:47
임시주총 앞두고 카나리아 측 의결권 봉쇄 전략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8일 16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헬릭스미스 본사 전경. (제공=헬릭스미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합(전 비상대책위원회)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격을 시작했다. 이들은 표대결이 펼쳐질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헬릭스미스 최대주주가 된 카나리아바이오엠을 철저히 배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합 소속 강모씨 외 6명은 최근 회사 측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강모씨 외 6명은 지난달 31일 선임된 헬릭스미스 사외이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은 말그대로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의결권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지난해 12월21일, 올해 2월7일자 헬릭스미스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지분 9.39%를 획득한 바 있다. 이는 1월31일 임시주주총회 당시 보유했던 지분(7.3%) 보다 2.0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카라니라아바이오엠의 추가 신주발행을 통한 지분 확대는 소액주주연합과의 표대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이 소액주주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 측은 크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승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의결권까지 봉쇄되면 회사 측이 계획했던 임시총회에서의 '이사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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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연합 측은 해당 가처분 신청 결과가 임시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주주연합 측은 "카나리아 신주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을 문 회장(3대주주) 측 로펌에서 진행중"이라며 "임시 주주총회 전에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연합 추천) 우리 이사님들에 대한 회사측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액주주연합과 우리 주주들을 상대로한 회사측 고소에 대해 전부 무고죄로 맞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헬릭스미스 측은 소액주주연합 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소액주주연합 측이 의결권 제한 가처분신청 등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의결권 제한 방식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더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5명의 등기이사 선임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이중 3명만 선임됐다. 새로운 최대주주 카나리아바이오엠의 관계사 세종메디칼의 김병성 대표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사외이사로 홍순호 회계사와 박성하 변호사 선임안건은 가결됐지만, 이들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은 부결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사외이사 김정만 변호사의 선임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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