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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정관고쳐 경영권 분쟁 방어
최보람 기자
2023.02.21 17:58:07
한진칼, 내달 주총서 이사회 인원 못 박아…외부세력 진입 봉쇄?
(제공=한진그룹)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지주사 한진칼의 이사 수 한도에 상한을 두는 식으로 추후 불거질 수 있는 경영권 분쟁 방어에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한진칼은 내달 22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사 수를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정관일부 변경 건을 올려놨다. 원안대로 통과될 시 한진칼의 이사 수는 기존 '3인 이상'에서 '3인 이상 11인 이내'로 조정된다. 사외이사의 경우 '3인 이상, 이사회 과반수'로 예년과 동일하다.


이를 두고 한진칼 측은 "이사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짧게 밝혔는데 재계는 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의식한 것 아니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사 수 상한이란 벽을 세움으로써 경영권을 노리거나 조 회장을 견제하려는 세력의 이사회 입성 시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관이 유지될 시 한진칼 주주들은 3%룰을 활용해 이사회 입성을 노릴 수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따로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해서다. 이 경우 대주주인 조 회장(5.78%), 조 에밀리 리(조현민·5.73%),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3.73%) 등 한진칼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친족 측 의결권이 9%로 제한되는 만큼 분리선출 감사위원 안건만 보면 조 회장 반대세력 또는 소액주주들이 오너일가를 제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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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회장이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킬 시에는 당분간 한진 측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한진칼의 이사 수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0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졌으며 내달 주총에서 사외이사 2인이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이미 이사 수를 새 정관(11명)에 맞춘 만큼 반대 주주들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안건을 내지고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한진칼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 도입 외에 2022년도 재무제표 승인 및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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