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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1심 '패소'…항소 예고
이세정 기자
2023.01.12 14:54:54
법원 "원청이 실질적 권한 행사,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제공=CJ대한통운)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2일 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택배기사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택배기사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초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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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날 중노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송부받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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