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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파트너스, 유네코 정리매매 '경영권 굳히기?'
박기영 기자
2023.01.06 17:00:19
상폐결정에도 자산 300억 보유…소액주주 "부당 상폐, 법정 다툼 이어갈 것"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6일 16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유네코(옛 에코마이스터)가 정리매매 첫날 장중 급등세를 보였다. 상장 폐지 이후 행보를 놓고 현 경영진과 소액주주 등이 지분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네코는 정리매매 첫날 거래정지 전 주가(2750원) 대비 88.72% 급락한 31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장 중 상승세를 지속해 시초가 대비 112.22% 오른 658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네코는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후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4일 패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유네코 정리매매를 개시했다.


일반적으로 정리매매 개시 후 주가 폭락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러나 유네코 주가는 장중 시초가 대비 2배 넘게 급등했다. 상장 폐지 직전까지 최대주주인 시너지파트너스와 소액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극심했던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시너지파트너지 지분은 총 32.32%다. 여기에 정리매매 과정에서 폭락한 가격에 지분을 추가 매집할 경우 확보한 지분 규모에 따라 사실상 개인회사로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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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파트너스는 유네코 상장 전부터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가 2021년 3월 창업주 2세인 오상균 전 대표의 연임을 부결시키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유네코는 이로부터 약 2개월 뒤 외부감사에서 의견을 거절당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네코는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부동산 매각대금과 보유현금 등 3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도 지난해 9월말 기준 78억원 수준이다.


앞서 유네코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이 부당하게 감자 진행 ▲경영권 지분 늘리기 위해 편법 신주 발행 ▲본사 건물을 팔아 사실상 폐업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수건의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지난 7월 본사 부동산을 260억원에 매각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례적으로 승소했다. 다만 유네코 경영진은 두 차례의 임시주총 끝에 지난해 11월 부동산 매각을 강행했다.


유네코 상장 폐지는 오상균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유네코 경영진은 오 전 대표가 97억원 규모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현재 오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 후에도 법적공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초 감사의견 거절의 근거가 된 오 전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조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의 감사의견 거절이 부당했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그동안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감자·신주발행 무효 등 다수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지난 5일 일괄 취하했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실익없는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근본적으로 감사의견 거절의 근거가 된 오 전 대표 혐의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너지파트너스 측은 이후 행보 등에 대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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