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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사실상 연임 확정
최지웅 기자
2022.12.29 08:20:19
KT이사회, 차기 CEO 단독후보로 구현모 결정
내년 3월 주주총회 의결 거쳐 최종 선임 예정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9일 08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현모 KT 대표 (출처=KT)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차기 CEO 단독 후보에 올랐다. 아직 최종 관문인 주주총회 의결 과정이 남아있지만 구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설령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구 대표의 연임을 반대해도 표 싸움에서 구 대표의 우위가 점쳐진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날 구 대표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KT는 이달 초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구 대표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를 총 5차례에 거쳐 진행했다. 심사 결과 구 대표는 '연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구 대표가 '복수 후보 경선'을 역으로 제안하면서 차기 대표이사 인선 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이사회는 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후보 선정을 복수 후보 심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이사회는 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거론된 인사를 비롯해 14명의 사외 인사와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13명의 사내 후보자 등을 심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총 7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구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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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표가 또 다시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서 국민연금이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KT에 따르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복수 후보를 비교 심사한 결과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16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점 ▲취임 당시 대비 11월 말 기준 주가가 90% 상승하는 등 기업가치를 높인 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및 '디지코' 전환 등 구 대표가 이룬 성과에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면접 등을 통해 심사 대상자들의 미래 성장 비전을 검토한 결과 구 대표가 KT의 지속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사회는 구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됐던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 대표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창규 전 회장 시절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초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KT 관계자는 "이사회는 구 대표의 법적 이슈와 관련한 대표이사 자격 요건을 검토했다"며 "정관과 관련 규정 상의 이사 자격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구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된 구 대표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남은 걸림돌은 KT 지분 10.35%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구 대표 연임의 최대 변수로 여겨져왔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구 대표 연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예상 밖 전개가 펼쳐질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사내이사 후보를 자진 사퇴한 배경에도 국민연금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부문장이 사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우호 지분 확보가 구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KT는 올해 현대차그룹, 신한은행 등 다양한 기업들과 지분을 섞는 혈맹을 맺으며 우호 지분 확보에 공을 들였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7.79%, 신한은행이 5.58%의 KT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두 회사가 가진 KT 지분을 모두 합치면 약 13%로 국민연금을 넘어선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해도 구 대표가 표 대결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구 대표를 향한 KT 임직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최근 KT 직원 1만6000명이 가입된 제1 노조가 구 대표 연임을 공식 지지했다.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 대표가 대표이사 후보를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상 구 대표의 연임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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