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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1심 판결 전 LIG에 무리한 제재…방산 업계 '흔들'
조은비 기자
2026-10-29 11:00:00
KF-21 장거리 공대공 12월 계약 변수…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이 기사는 2026-10-29 09:00: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DEX 2025 당시 LIG넥스원(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부스 전경. (제공=LIG D&A)

[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방위사업청이 뇌물 사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국가계약법상 상한인 2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이례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유도무기 분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아직 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 제재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LIG D&A에게 최고 수위 제재를 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등 사업자 확정을 앞둔 사업 일정까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방사청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LIG D&A에 대한 제재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뇌물 제공 혐의(2년)와 원가 부정 산정 혐의(6개월) 가운데 높은 수위가 적용됐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다만 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뇌물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가려지지 않았다. 제재가 재판보다 먼저 확정된 셈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LIG D&A 임원 측은 지난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제재 수위는 기소 내용을 근거로 이미 최고 단계로 정해졌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건은 아직 제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졌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 473건이 적발됐다. 방사청은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입찰 참가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다.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기간은 1년에 그칠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작업자 2~5명이 동시에 숨진 경우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작업자 5명이 숨진 사고에는 1년, 판결이 나오지 않은 뇌물 사건에는 2년이 적용되는 구조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처분을 서두른 배경으로 방사청 내부 부담을 거론한다. 이번 사건은 방사청 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을 오래 끌며 꼼꼼히 따질수록 방사청 내부로 책임론이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판결 전 처분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개선된 제도에 따른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제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제척기간 도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이미 개선됐다"고 밝혔다. 제척기간은 위반 행위가 있은 뒤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문제는 입찰 참가 제한이 한번 내려지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판에서 혐의 일부가 달리 판단되더라도, 제한 기간에 다른 업체가 따낸 사업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다. 방산 사업은 개발을 맡은 업체가 양산과 성능개량 등 후속 사업까지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이후 사업 구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


LIG D&A는 판결 전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LIG D&A 관계자는 "사실규명을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 처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 22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식 결정 전까지 효력을 멈추는 임시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추고, 기각하면 그때부터 제재가 적용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장 먼저 일정이 갈리는 사업은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다. LIG D&A는 이 사업에서 체계종합 부문 1순위를 받고 12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효력이 생기면 1순위 업체라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LIG D&A가 12월 최종 계약까지 가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 경우 사업 구도가 달라진다. 추진기관 부문 1순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체계종합은 LIG D&A가, 추진기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순위를 받은 상황"이라며 "제재가 장거리 공대공에 영향을 미치면 후순위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까지 수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 업체가 체계종합과 추진기관을 모두 맡는 구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추진기관을 맡은 업체가 체계종합까지 하면 호환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장거리 공대공은 어느 업체도 가보지 않은 사업으로, 공대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업을 한 업체가 모두 맡았다가 체계개발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면 사업은 더 지연되고 국산화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며 "한 업체에 사업이 많이 쏠리면 그 업체의 영향력이 커져 발주처가 사업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제재는 이번 처분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처분은 검찰 수사 대상인 뇌물 관련 6개 사업 가운데 계약 1건에 대한 제재다. 나머지 5건은 계약이 아닌 협약으로 적용 법률이 달라, 방사청이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진행 중인 양산 사업은 이번 처분과 별개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향후 경쟁입찰에 적용되고,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양산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 단계에서 검토를 거쳤다는 게 방사청 입장이다. 위원회는 제재가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까지 논의했고, 뇌물 사건의 규모와 수법, 방위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적합한 국내업체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영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린 이유가 뭐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뇌물 제공 혐의에 따른 제재예요.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어요. 뇌물 제공 혐의(2년)와 원가 부정 산정 혐의(6개월) 중 더 높은 수위인 2년이 적용되었어요. 위원회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그리고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처분 사유로 꼽았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례랑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데, 어떤 점 때문이야?
제재 기간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지고 47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아직 제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만약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기준에 따라 1년 정도에 그칠 전망이에요. 반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았어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은 제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제척기간 도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시점을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제재 때문에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도 영향이 있을까?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 부문 1순위인 상황이라 사업 구도가 바뀔 수 있어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체계종합 부문 1순위로 12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어요. 만약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1순위 업체라도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 추진기관 부문 1순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까지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한 업체가 두 부문을 모두 맡을 경우 기술적 난이도와 사업 통제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해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냈어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2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임시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시켰어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사실규명을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 처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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